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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31617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전 8,7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8. 24. 매매를 원인으로 1968. 8.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6. 2. 10. 매매를 원인으로 1976. 2.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9. 4.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684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의 반소로서 이 법원 2009가단20023호로 이 사건 토지인도 및 위 토지상의 비닐하우스 등 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2010. 8. 13.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패소와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0나2213호(본소), 2010나2220호(반소)로 항소하였으나 2011. 11.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11다107290호(본소), 2011다107306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2. 2.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2본515호로 집행관에게 토지인도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2012. 8. 7. 집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 법원 2013카합212호로 이 사건 수목의 인도를 구하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담보조건부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감귤나무(품종 : 궁천조생) 5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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