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아파트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기간 2011. 12. 17.부터 2013. 1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5803, 같은 법원 2016나77959(본소), 2017나55109(반소), 대법원 2017다47260(본소), 2017다47277(반소), 이하 ‘기존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위 인도일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모두 9,800,000원이다.
한편 피고가 2016. 6.부터 2017. 8.까지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1,256,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9. 20. 위 금액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기존 소송에서 원고의 차임 및 관리비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 소송에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다가 금원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기존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