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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81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아파트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기간 2011. 12. 17.부터 2013. 1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5803, 같은 법원 2016나77959(본소), 2017나55109(반소), 대법원 2017다47260(본소), 2017다47277(반소), 이하 ‘기존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위 인도일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모두 9,800,000원이다.

한편 피고가 2016. 6.부터 2017. 8.까지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1,256,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9. 20. 위 금액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기존 소송에서 원고의 차임 및 관리비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 소송에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다가 금원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기존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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