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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1.28 2010고단15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I.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2009. 6. 24. 업무방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고 한다)의 직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철도노조는 2009. 4. 25. 서울역 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선진화 반대, 5,115명 정원 감축 및 복지축소 규탄, 인천공항철도 근본대책 마련, 공기업 지배구조 민주화, 손해배상 및 노조 고소고발 규탄 등 노조탄압 저지’를 주장하였다.

2009. 6. 17.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Y는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관철하기 위하여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11호로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입환 할 때에는 수송요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 운전한다. 수송원은 규정입환, 검수원의 규정검수에 협력한다. 각종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제동시험을 철저히 한다. 소송조합원은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규정대로 관통 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입환작업시 절대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 차량조합원은 규정대로 안전하게 검수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을 발령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업무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철도노조 Z지방본부 본부장인 피고인 A과 조직국장인 피고인 C는 2009. 6. 24. 04:30경 AA 소재 Z조차장 차량사업소에서 ‘식당 외주화 반대,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분쇄, 정기단협승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같은 날 07:00경까지 무전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열차에 직접 승차하여 Z조차장 차량사업소 수송원인 조합원 AB, AC에게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말고 지연 운행하라고 지시하고 독려하였다.

철도선진화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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