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50. 11.경 부터 1951. 12.경 까지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팔덕면, 동계면, 복흥면, 쌍치면에서 수백 여 명의 민간인이 경찰과 군인에 의해 공비토벌작전과 빨치산 거점제거를 이유로 살해되는 사건(이하 ‘순창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순창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8. 12. 24. ‘순창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으로 민간인 129명이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순창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O의 처,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Y의 딸, AZ, OW,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다만, 원고 CV은 희생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상생존자’로 확인되었다. 이하 원고 CV을 포함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의 유족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ㆍ군인 등은 이 사건 희생자들을 재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살해하였는바, 피고는 경찰ㆍ군인 등의 관리감독자로서 그 소속 경찰ㆍ군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