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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223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F(4 세) 의 새싹 반 담임 교사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12:47 경 E 유치원 새싹 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밥을 늦게 먹어 다음 수업시간 준비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옆 반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밀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6.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발췌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학대행위 CCTV 영상 정리보고) (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옷에 묻은 밥풀을 떼어 주거나 약을 먹이면서 약이 흐르지 않게 하려고 이마를 건드렸다거나 장난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 하나, F 및 G의 진술과 CCTV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 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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