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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64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문화평론가, 피고 C은 인터넷 신문 ‘E’(이하 ‘E’)의 편집장, 피고 D은 영화배우이다.

나. 피고들은 E가 제작하는 시사 팟캐스트 ‘H 중 ‘I’ 코너에 출연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대담 방송을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송'). 다. 이 사건 방송은 2부로 나뉘어 F(1부) 및 AL(2부) 인터넷 웹사이트(AM)에 각 업로드되었다. 2013. 10. 10. 기준 이 사건 방송 1부의 조회수는 873회, 2부의 조회수는 1,147회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공인에 해당하지도 않는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 아래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원고를 정신이상자 내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등 모욕적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별지2 ‘피고들의 발언 및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나아가 피고 C을 상대로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내지 인격권에 기하여 정정보도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방송 당시 전 K의 성추행 사건이 화제였는데, 원고는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하여 K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 방송은 원고가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심리를 분석해보고자 제작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2) 피고들의 발언은 그 중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거나 사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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