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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2.5.선고 2014구합64940 판결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사건

2014구합64940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방송심의 제재조치(B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고지 방송을 하라는명령 조치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B' 프로그램(매주 평일 17:35부터 20:00까지 방송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도중 17:35경부터 18:55까지 약 19분 9초간 별지 기재와 같이 방송하였다(이하 별지 기재의 방송 내용을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아래 [처분사유]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구 방송법(2014. 5. 28. 법률 제12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 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4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하고,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와 같은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지방송을 명령하였다(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 재판 계속 중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방송 금지규정 위반

1심 재판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당사자와 변호인만을 출연시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자칫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의규정 제11조에 위반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공정성과 균형성

이른바 'D'이라 불리며 사회적으로 첨예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및 국가

정보원 쪽 출연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인 출연자 쪽의 일방적인 주장내용만 방송한 것은 물론,

진행자 또한 출연자의 범죄사실 유무 및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출연자에게 유리한 방향

으로 질문하며 인터뷰를 이끄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룸에 있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않

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9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객관성

'피고인의 여동생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1

심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국가정보원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였다.

출연자의 주장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의규정 제1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5.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8. 8.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공정성과 균형성

①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자는 검찰이 E에게 적용한 혐의, E이 북한을 오가게된 경위 등을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측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캐물으면서, E의 반대편에 서서 인터뷰를 이끌어 나가는 등 E 측에만 유리하게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E은 처음에 자신이 중국 국적임을 밝히지 않은 채 2004년경 북한에서 나왔고, 2006년 모친상을 당해 북한에 갔다고만 말했으나, 진행자가 이 사건 방송 시간(19분 9초)의 절반에 가까운 9분을 할애해 E의 행적의 의문점을 집요하게 질문한 끝에, 시청자로 하여 금 E이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용이함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탈북자 행세를 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② 또한 이 사건 방송을 전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나 원고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찰 측 입장과 여야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방송을 하였고, 특히 F자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는 16분 36초를 할애하여 검찰 측 입장을 옹호하는 변호사를 출연시켜 오로지 검찰 측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과,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방송의 자유도 포함되며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내용 편성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유료인 케이블 TV를 설치한 시청자만 시청할 수 있고, 시청률도 지상파 방송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 종합편성채널에서 뉴스를 편성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보도 중심의 방송에서 벗어나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함이고, 종합편성채널의 뉴스 프로그램이 정부활동에 관한 보도를 할 경우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정부 감시자로서의 언론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지상파 방송과 차별화되는 종합편성채널의 존재 이유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내지는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성·균형성의 기준은 보다 완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객관성이 사건 방송에서 E과 그 변호인은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 'E의 여동생이 국가정보원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지, '제1심에서 가혹행위를 이유로 E 여동생의 진술 증거가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E 여동생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불명확한 내용을 마치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방송이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재판 계속 중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방송 금지규정 위반이 사건 방송 당시 E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위 혐의에 대한 제1심의 무죄 판결이 난 상태였고, 항소심도 2014. 4. 25. E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검찰의 항소 기각)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방송에서의 E과 그 변호인의 진술 내용은 단순히 E 측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거나 일부 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전혀 없었으며,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다른 언론들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된 상황이었으므로, E 등의 주장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방송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볼 수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을 전후하여 검찰 측 입장을 반영한 방송을 한 점, 이 사건 방송은 E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것뿐이어서 시청자로 하여금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혼동케 할 우려가 희박한 점, 이 사건 방송 당시 E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이미 제1심의 무죄판결이 있었고,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한 점, 이 사건 방송 내용은 단순히 E 측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 및 객관성에 대한 판단

가)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및 객관성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 또한 국민은 국정 참여를 위한 정보수집권으로서 알 권리를 가지는데,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정부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언론은 개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방송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여론형성에 참여하는 매체이지만 아직까지 그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어서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은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조작이 가능하며, 방송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 (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결정 2002헌바49 등 참조).

이에 따라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32조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의규정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의규정 제9조 제2 항 및 제14조는 방송의 공정성·균형성 및 객관성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송의 자유 및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의 공정성 · 균형성은 단순히 양적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서 대립하는 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 즉질적 균형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방송의 객관성은 방송이 실질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나) 이 사건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위배 여부

앞서 살펴본 각 법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증근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심의규정 제9조 제2항이 정한 공정성 및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① 방송의 공정성 · 균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 공정성· 균형성과 질적 공정성 균형성의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방송은 반대편 당사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E과 그 변호인의 입장만을 약 19분 9초간 방송함으로써 양적 공정성·균형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즉이 사건 방송은 G자 이 사건 프로그램의 6개 주제 중 가장 마지막에 방영된 것인데, 이 사건 방송의 초엽부분에서 진행자가 약 1분간 시청자들에게 주제에 대한 상황설명을 한 이후에는 진행자와 E 또는 진행자와 그의 변호인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방송이 전개되어 갈 뿐, 그 반대편 당사자나 반대입장을 가진 전문가가 출연한다거나 또는 적어도 전화통화로라도 반대입장을 듣기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E과 그 변호인의 입장만이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므로 질적 공정성·균형성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E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E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방송을 전개하지 않았고, 특히 진행자의 집요한 질문 끝에 'E이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용이함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탈북자 행세를 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을 보아도 원고의 주장처럼 'E이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행세를 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답변'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없고(E은 중국에 국적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진행자의 질문내용도 대부분 E과 변호인이 특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질문 내지는 반박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E 측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여되고 그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인상이 선명 해져가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을 전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나 원고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찰 측 입장과 여야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방송이나 검찰 측의 입장만이 옹호되는 방송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송은 공정성 균형성을 잃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먼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포함한 원고가 방송하는 방송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출연시켜 그 의견을 들어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없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다른 날짜(F)에 반대되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방송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송과의 시간적 간격이 20일 이상이나 되고 이 사건 방송의 시청자와 위 다른 날짜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시청자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형성시킨 인상을 시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날 방송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해야 한다면, 일단 어떠한 방송을 한 후에 공정성·균형성에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서 새롭게 방송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방송에 대한 공정성 · 균형성의 요구를 잠탈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심의규정 제5조 제2항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은 매체 ·채널·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고 각자의 양식과 형태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므로 그 성격에 따라 공정성, 균형성에 대한 심사를 달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방송법 제69조 제3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그 상호간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중 '보도에 관한 방송'으로 분류되어 있다(을 제4호증 참조). 한편,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체심의를 면제하고 있는데(방송법 제108조 제1항 제20호, 제86조 제1항), 이는 일면 생방송으로 인한 심의의 기술적 한계에 의한 것이지만, 그 대신 방송에 의한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과 달리 공정성과 균형성 및 객관성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방송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i)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자체심의가 면제되는 '보도에 관한 방송'인 점, (ii) 위 각 법령에서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공정성·균형성의 심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도 않은 점, (ii)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유료인 케이블 TV 설비를 갖춘 시정자만이 시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케이블 TV 시청 설비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이 현실인 점, (iv) 시청률이 낮다고 해서 공정성·균형성을 시청률이 높은 경우에 비하여 덜 갖추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고 현재도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방송 역시 현재 시점에도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재생 가능하다)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종합편성채널의 뉴스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그 공정성·균형성에 대한 심사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방송의 객관성 위배 여부

객관성이란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주체와 그 객체의 분리를 통한 불편부당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사회적 쟁점은 자연현상과 같이 관찰자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므로 제3자적 중립을 취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도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란 보도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의미, 즉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보도한다는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에서 진행자가 E의 변호인에게 "(E의) 동생이 국정원에서 처음에 동생이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라고 검찰은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무죄 판결을 받았습 니다, 1심에서. 그것은 어떻게 사건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E의 변호인이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여동생이 나와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회유도 하고 폭행도 하고 가혹행위, 정말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주기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 여동생이 처음에 했던 말은 오빠를 위해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빠를 위해서 보다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서 허위자 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잠도 안 재우지, 때리지...."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은 사실상 수사기관에 의해서 참고인에게 협박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수반한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이해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는 E에 대한 형사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 사건)에서 설시된 다음과 같은 판시내용, 즉 "국 가정보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H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I(가명), J(가명), K(가명),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H(E의 동생)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판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폭행·협박·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원고의 주장처럼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은 위 점에서 객관성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판 계속 중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방송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

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균형성 및 객관성을 요구하는데 비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층 엄격하게 그 방송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방송은 음성과 영상을 통하여 동시에 직접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이 있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송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하여 방송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방송이 다수 시청자의 의견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한다던가 방송 기획자가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어느 입장에 의도적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가져오고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며,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방송의 내용이 설령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우려가 어느 정도 상존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은 이 사건 방송 전인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86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와 여권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방송 당시에는 쌍방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던 사실(서울고등법원 2013도2728 사건)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방송은 위와 같은 항소심 진행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장차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증거들에 대하여 직접 그 증거능력 부여의 당부와 증명력에 관한 논의를 주된 화제로 하고 있고, 특히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증거의 위조여부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에 대한 폭행·가 혹행위 여부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성과 균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한 상태로 여과 없이 방송이 이루어진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은 방송 고유의 영향력과 결합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 다루어진 화제들이 다른 언론에서 이미 언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방송이 차후 E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증거방법들에 대한 증거능력의 당부와 증명력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균형성 및 객관성을 모두 잃고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은 방송법상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를 선택하지는 않았고, 언론의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공정성·균형성 및 객관성 등을 고도로 유지하도록 하여 언론으로 하여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 스스로나 우리사회를 위하여 보다 바람직 한 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방송과 같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항에 대하여 한쪽 당사자를 직접 출현시켜 일방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은 앞으로도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임영철

판사안좌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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