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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8603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공동피고 B, D이 F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방송 E가 제작하는 종합시사 버라이어티쇼 H“I” 코너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는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방법의 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및 공동피고 B, D의 발언 내용은 방송인으로서 일반에 알려진 공적 인물인 원고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여 허위 사실이라 할 수 없고, 위 피고들이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2015. 9. 23. 선고한 판결에서 위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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