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언론민주화를 목표로 1984. 12. 19. 설립된 사단법인 H(이하 ‘I단체’이라 한다
)에서 활동하다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I단체의 사무총장과 대표 등을 역임하였고, 2012년부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인 ‘J’를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E’이라는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여 2012. 12. 24.부터 2013. 10. 8.까지 B를 통해 방송하였다.
3) 피고 C은 ‘K’이란 단체의 공동대표이고, 피고 D는 ‘L’이란 단체의 공동대표이다. 나. 피고 B의 2013. 5. 6.자 방송 1) 피고 C, D는 2013. 5. 6. ‘E’에 출연하여 사회자 M의 진행 하에 ‘대한민국의 N’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였고, 피고 B는 방송화면 좌측 상단에 ‘긴급 진단, N’이란 문구를 띄우고, 배경화면에는 O, P, Q 등 북한 지도부의 사진을 띄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과정을 생방송으로 방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은 사회자 M의 질문에 대해 출연자인 피고 C, D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사회자와 출연자들의 발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2 방송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고, 그 중 중요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M ① 종북이란, 북한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O, P, Q 등의 외교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이러한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② K단체의 C 공동대표, L단체 D 공동대표와 함께 종북의 실체와 종북세력의 구체적 위험성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다.
나 피고 C ① 종북좌익 단체들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론이라는 일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