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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00:4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일번가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사 C에게 적발되자 같이 동행하던 D의 남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사 C에게 주어 행사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명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명의)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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