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있는 세종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없이 위 D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라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인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