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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79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육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그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사실확인의 취지로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인 ‘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E의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서명위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위조사서명행사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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