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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서명한 것은 사서명위조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타인의 서명을 하여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1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F의 서명한 것을 사서명위조로 판단한바, 이에 사서명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사문서위조 등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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