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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26 2016고단10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연일시장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명리에 있는 형산램프1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9경 같은 읍 중명리에 있는 형산램프1교 하단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PDA 상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의 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PDA 상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PDA를 위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선처 부탁합니다‘, ’운전자 확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작성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닥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전산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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