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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7 2013고단47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7. 22:4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북구 호계동 불상지로부터 같은 동 하나로마트 앞길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C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정보단말기(PDA) 확인란에 피고인의 형인 D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경사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인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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