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061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5,859,538원 및 그 중 191,465,523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원고가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6행의 “80%”를 “90%”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개호비 : 275,039,835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기질적 뇌손상을 입어 고도의 운동성, 감각성 또는 정신성 후유증을 겪고 있고,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2015. 1. 6.부터 2016. 4. 30.까지 간병인의 도움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재활치료를 통해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현재는 식사 준비 및 보조, 실외 이동시 보조, 옷 입기와 목욕 등의 보조 등 일상생활 중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의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한 개호가 여명종료일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15. 1. 6.부터 2016. 4. 30.까지는 1일 8시간, 2016. 5. 1.부터 여명종료일까지는 1일 3.5시간 도시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따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다.

[개호비 손해]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 개호비 1 2015-1-6 2015-4-30 87,805 1 2,670,735 4 3.9588 1 0.9958 3 2.9630 7,913,387 2 2015-5-1 2015-8-31 89,566 1 2,724,299 8 7.8534 4 3.9588 4 3.8946 10,610,054 3 2015-9-1 2016-4-30 94,338 1 2,869,447 16 15.4580 8 7.8534 8 7.604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