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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5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 A”를 “원고”로, “원고 B”을 “B”으로, “원고들”을 “원고와 B“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정신과 : 36,565,120원(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27.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3,693,74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 성형외과 : 3,796,348원(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27.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3) 원고는 치과 및 재활의학과 치료비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치아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고, 갑 제1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재활의학과 치료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 동안 1일 6시간 성인여성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성인 여자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계산은 아래와 같다. 라.

공제 : 손해배상 가지급금 182,500,00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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