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 08:48 경 제주시 C 아파트 214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D에 게시된 소설 ‘E’ 1 화를 읽은 후 위 소설에 대하여 피해자 F( 여, 21세) 이 남긴 소감 댓 글에 “ 헐~ 함 줘 라”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48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D에 게시된 소설 ‘E’ 2 화, 3 화, 5 화, 6 화, 7 화를 읽은 후 위 소설에 대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 F이 남긴 소감 댓 글에 “ 내 아를 낳아도”, “ 함 주세요”, “ 나 니 몸이 더 흥미진진”, “ 나도 갑자기 니가 먹고 싶어”, “ 나도 너한테 존나 너무 하고 싶다”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3. 15:5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D에 게시된 소설 ‘G’ 1 화를 읽은 후 위 소설에 대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 F이 남긴 소감 댓 글에 “ 나도 오십 번만 주라”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7. 14:22 경 제주시 C 아파트 214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D에 게시된 소설 ‘H’ 1 화를 읽은 후 위 소설에 대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 F이 남긴 소감 댓 글에 “ 내 꺼도 빨아 줘”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I '에 대한 음란 댓 글 캡 처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및 용의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