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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23] 피고인은 2015. 12. 5 인터 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동화책 ‘ 바 바 파파 ’를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판매 게시 글에 남긴 댓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동화책 바 바 파파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1773]

1.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유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판매 게시 글에 남긴 댓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유아용품을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6. 22:49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9.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분유를 구매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판매 게시 글에 남긴 댓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분유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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