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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0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경 인 스타 그램이라는 에스엔에스 (SNS)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B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스타 그램에 게시된 15세 청년 농부의 동영상을 보고 나서 그 게시물에 피고 인의 아이디 C로 “ 베트남 아가씨 강추, 한국은 림치 된장 넘 많음” 등이라고 댓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댓 글에 피해자 D 이 아이디 E으로 “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아빠 대접도 안할 꺼 같네요,

얼마나 무식하고 미개한 말인지 베트남 여자 강추 라니” 라는 등의 댓 글을 단 것에 화가 나서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는 위 B의 인스타 그램 게시물에 피해자에 대하여 “ 온 몸뚱아리에 문신한 게 취향이냐

대걸레 인증이지!! 더러운 대구 통 구이 저리 꺼져 라, 웩!!!”, “ 네 몸뚱아리의 그 더 거운 문신이나 지우고, 대구 통 구이나 드세요

^^”, “ ㅋㅋ ㅂ 테크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사진 보니 손가락 욕도 잘하는데 ^^” 등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댓 글, 피고 소인 관련 자료),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참고인 진술서, 고소인 인스타 그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 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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