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17고정467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B 소속 교사이다.

1. 2014. 5. 28.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교사선언 게시를 통한 국가공무원 법위반( 제 2차 교사선언) 화 성 C 교사 D은 2014. 5. 19. 경 E 홈페이지 ‘F’ 중 ‘G’ 게시판에 ‘H’ 라는 필명으로 ‘2 차 선언 제안 (I)’ 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 자 43 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 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 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 직교 사인 J는 2014. 5. 20. 경 위 게시 글에 ‘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 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

’ 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 K는 2014. 5. 21. 경 위 게시 글에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L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

‘ 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하여 79 명의 교사들은 D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 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M 교사 N은 2014. 5. 28. 10: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www .president .go .kr )에 접속한 다음 자유 게시판에 N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80명의 연명으로 ‘O’ 이라는 제목의 교사 선언문( 이하 ‘ 제 2차 교사선언’ 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다.

위 J는 같은 날 E 홈페이지 ‘F’ 중 ‘G’ 게시판에 위 교사 선언문을 게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 게시판에 게시된 교사 선언문에 ‘ 방문, 공감 클릭, 댓 글’ 등 작성을 요청하였다.

위 교사 선언문은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제 1차 교사선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