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2 2017고정2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7:34 경 동해시 B 아파트 101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DAUM 카페 ‘C’ 카페 싸이트에 접속, 그곳 ‘D‘ 게시판에 게시된 ‘ 이 여자 분 속마음이 과연 몰까요’ 라는 글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E(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전화 주심 한번 줄게요~~.’ 라는 댓 글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해당 번호 사용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거나 애인을 구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