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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25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C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D’ 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인천 남구 F, 4 층에서 G 학원이라는 상호의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8:51 :23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코너에 게시된 ‘I 검정고시학원 질문’ 이라는 글에 ‘G 만 가지 마세여 G 가면 다른 학원 비방하다가 수업시간 다 지나감요..’ 라는 댓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8:55 :18 경 같은 코너에 게시된 ‘J 검정고시학원 어디 어디 있어요

’ 라는 글에 ‘G 만 가지 맙시다..G

쓰레기 임 ㅋㅋㅋㅋ 거 기가면 다른 학원 비방하다가 수업시간 다 지 나가여’ 라는 댓 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8:57 :19 경 같은 코너에 게시된 검정고시학원 문의 글에 아이디 ‘K ’를 사용하는 사람이 G 학원을 추천하는 취지의 답변을 작성하자, 해당 답변에 ‘G 쓰레기 인증 갑.. 여기 저기 알아보고 등록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여기 상담하고 다른데 가본다고 했더니 다른 학원 욕만 30분

함. 상담 사들 입에 걸레 문 줄 ㅋㅋㅋ’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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