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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4 2019고정2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 사이이다.

2019. 7.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19.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재된 ‘너무 많이 먹는 먹방BJ 딸이 걱정되는 엄마’ 게시물에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위 게시물을 테그(TAG)한 것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너 나 차단했니 (중략) 아직도 술집 성매매하고 다니니 서울에서 잘 나간다는데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 7. 2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에 접속하여 “B야 (중략) 술 따르고 성매매하는 너가 방송하는 날 니들 웃음거리로 언급한다는게 넘 불쾌하당”이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친구 진술서 및 재직 서류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위 각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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