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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1고정50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 2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21. 12:17경 치과 관련 웹사이트인 ‘덴트포토’의 ‘치과의사 구인/구직/양도’ 게시판에 ‘[명도] 오산 C치과 내놉니다. 2월 25일부터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오산시 D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치과를 임대하려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자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위 치과를 운영하였다는 뜻으로 “문의하시는 분이 반드시 치과의사여야 하고 브로커나 치과의사이외의 면허소지자는 안됩니다(현재 다른종면허소지자가 치과의사로 기망하고 계약한 건)”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치과의 임차인은 피해자의 처이자 치과의사인 F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 25.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 25. 13:07경 전항 기재 인터넷 게시판에 ‘[명도] 오산 C치과-구강외과 교정과적합(추가 연수비용 없슴)’이라는 제목으로, 전항과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 치과의 임차인은 피해자 E의 처이자 치과의사인 F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취지의 의미로 “문의하시는 분이 반드시 치과의사여야 하고 브로커나 치과의사이외의 면허소지자는 안됩니다(현재 다른종면허소지자가 치과의사로 기망하고 계약한 건)”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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