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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6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41』 피고인은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하나금융투자’라 한다)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18. 13:3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하나금융투자 D 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소식지 관련 사내게시판(내부망)에 피해자인 하나투자금융 주식회사를 지칭하며 ‘막말과 인사 전횡에 시달려 근로의욕을 잃고 차별화의 희생량이 되어’라는 댓글을 작성한 후 이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00여명의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 (중략) 요즘 우리 하나투자금융의 모습은 부정부패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중략) E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이메일을 작성한 후 이를 각각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11.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7에 있는 상인역 부근 도로에서 범어동을 거쳐 대구시 수성구 F호텔 앞 도로까지, ‘감사원 직원이 고객정보 유출 조장, G OUT, 불법사찰, 직원파멸, 소통부재’, ‘불법사찰 인사 업무추진비 분란의 주범, H 하나금융투자 잔류(H)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I 포터 특수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확성기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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