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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6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8. 05:46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201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카페’의 ‘E’ 게시판에 초등학교 4학년인 자신의 동생 F이 급우들로부터 얻어맞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인 피해자 G가 이를 묵인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는 위 F이 급우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보고 그 급우를 훈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08: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음H카페’의 ‘이슈청원방’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는 위 F이 급우로부터 얻어맞는 것을 보고 그 급우를 훈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9. 14:00경 울산 울주군 I건물 203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카페’의 ‘J’ 게시판에 초등학교 4학년인 F이 급우들로부터 얻어맞는데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인 피해자 G가 이를 묵인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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