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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5. 10.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708에 있는 둔 내 종합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면 둔 내로 30에 있는 미니 스톱 편의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0.2%를 초과하는 등 사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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