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1:35 경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둔 방 6길 15에 있는 정거장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둔 내로 60 용 돈까스 식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
1.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