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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267에 있는 ‘ 영해 수산’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둔 방 6길 8에 있는 ‘ 둔 내장 어 참치’ 앞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2016년도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0.3%에 육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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