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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21 2016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7:10 경 횡성군 둔내면 둔 방내리에 있는 둔 내 종합 체육공원 앞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궁 천리에 있는 한성 수양 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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