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8:46 경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둔 방 6길 15에 있는 ‘ 감자 바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사정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5.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전력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과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보호 관찰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여 왔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