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4 2016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00:20 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 방내리에 있는 둔 내 종합 체육공원 주차장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 내로 69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 출동한 횡성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 경부터 01:3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