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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6.선고 2014고합7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2014고합79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

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유미(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16세),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7세)는 위 식당의 시간제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컵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뒤쪽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E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20:00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각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상대로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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