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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23. 선고 2017고합12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7고합12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훈영(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8. 3.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학을 강의하는 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한 고등학생인 피해자 D(여, 17세)과 알고 지내던 중 2017. 5.경 피해자의 고민에 대하여 상담하고, 같은 해 7.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진 것을 기화로 학원의 빈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키스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볼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함께 있던 남학생을 다른 강의실로 보낸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책상에 걸터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5.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언젠가는 따먹을 것이다', '과외비 안 받을 테니 한 달에 한 번만 해달라'라는 등의 말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오던 중 2017. 9. 14.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학원 보충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8월 ~ 8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4년 8월)에 제2범죄 상한의 1/2(2년 4월)과 제3범죄 상한의 1/3(1년 6월, 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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