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40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판결선고
2020, 1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보습학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피고인의 과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학생 때부터 가르쳤고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며 학교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 12:00 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C 보습학원 내 3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과학 보충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겨드랑이, 등과 허리 부위 등을 주무르듯이 수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쇄골 부위, 가슴 윗부분 등을 주무르듯이 수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는 학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방법도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안마해주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마성영
판사손인희
판사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