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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3.선고 2019고합105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9고합10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환, 강덕수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의 취업지도관이었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업지도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9. 13:00경 위 학교 건물 5층 복도에서, 취업지도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중인 피해자에게 "비밀보장 할 수 있냐"라고 하며 토닥토닥 거리면서 껴안은 후 갑자기 "나 너무 떨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았고, 다시 "너무 귀여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 위 학교 내 'E'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나 너무 떨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E'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와서는 손으로 등을 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축어록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취업지도관인 피고인이 취업지도를 하던 여학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성필

판사김미경

판사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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