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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0: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 현로 34에 있는 우경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로 157에 있는 송 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28)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전과의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후에 곧바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음주 수치,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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