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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19: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36길 110 앞길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8)

1. 판시 전과 : 범죄인지 중 제 2 항 범죄 경력자료( 증거 목록 순번 1, 증거기록 제 2 쪽 제 2 항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전과 진술 기재 부분( 증거 목록 순번 9, 증거기록 제 2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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