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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9 2018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위 2017. 2. 7. 선고된 판결은 2017. 2. 15.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가은읍 왕 능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가은읍 왕 능리에 있는 옥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이후로 음주 운전으로 4번 처벌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번 처벌 받았다.

결국 2017년 경 계속된 무면허 ㆍ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ㆍ 음주 운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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