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16:30 경 대구 동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7:00 경 대구 북구 동북로 160에 있는 북대구 농협 앞까지 약 6.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19:5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동북로 160에 있는 북대구 농협 앞 도로에서 복 현 오거리 쪽으로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6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