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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19. 02:10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해 솔마을 7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목동 동에 있는 해 솔마을 6 단지 60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79% 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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