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합병, 분할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부 기재의 효력
나. 토지의 합병, 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합병, 분할된 토지에 있어 폐쇄되지 않은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에 신지번에 관한 등기부와 다른 권리관계가 등기된 경우 당해 등기의 효력
라.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의 의미
판결요지
가. 토지의 병합, 분할이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병, 분할된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에 합병, 분할 전의 권리관계가 그대로 이기된 범위내에서는 그 등기부의 기재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의 합병, 분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합병, 분할 전의 토지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지적공부상 구지번의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확인의 소에 의한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합병, 분할이 있기 전의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합병, 분할 후의 신지번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 경료된 후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에 신지번에 관한 등기부와 다른 권리관계라 등기된 경우에는 명의인을 달리한 이중등기에 해당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유효한 등기를 가려야 한다.
라.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고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지적공부상 서울 강동구 ○○동 (지번 1 생략)에 합병되기 전의 (지번 2 생략) 답 3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은 원래 소외 1 소유였는데 소외 2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이를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1961.8.31.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63.6.17.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소외 3은 이를 그 남편인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현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상환을 완료한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62.12.11.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공부상으로는 소외 1 명의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는 역시 소외 1 소유명의로 있던 (지번 1 생략) 답 1,924평과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지번 1 생략) 답 2,277평으로 되었고 위 2,277평은 다시 (지번 1 생략) 하천 124평, (지번 3 생략) 답 610평, (지번 4 생략) 답 501평, (지번 5 생략) 답 103평, (지번 6 생략) 답 1,699평방미터, (지번 7 생략) 답 133평, (지번 8 생략) 답 238평, (지번 9 생략) 답 54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각 분할 및 지목변경된 지번에 관하여 등기부가 새로이 2중으로 편제되면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그 중 위 (지번 7, 8, 9 생략)에 관하여는 1971.12.30.자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합병, 분할된 후의 신지번인 (지번 6, 7, 8 생략)의 각 일부와 (지번 9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지번 1 생략)에 합병되기 전의 (지번 2 생략) 답 353평이 합병 분할 후 의 (지번 6, 7, 8 생략)의 각 일부와 (지번 9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자료로 삼은 유일한 증거인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는 구 지적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나 위 감정인에 대한 1심법원의 감정인신문조서의 기재와 동인이 작성한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위 감정결과는 신·구 지적도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특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그 중 지적공부상 합병, 분할이 있기 전의 구 지번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전전 양도받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이고 합병, 분할이 있은 후의 신지번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가 농지분배를 밭아 그 상환까지 완료함으로써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합병할 수 없는 토지를 불법하게 합병, 분할함으로써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의 합병, 분할이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병, 분할된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에 합병, 분할 전의 권리관계가 그대로 이기된 범위 내에서는 그 등기부의 기재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불법하게 합병, 분할되었다는 이유로 합병 분할 이후의 신 지번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가 농지로 분배받아 그 상환까지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합병, 분할되어 신 지번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자체가 없어지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2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신 지번에 관하여 소유자 아닌 소외 1이 구 지번에 관한 등기는 이를 그대로 둔 채 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의 중복등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뮤효의 등기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논지는 토지의 합병, 분할로 인하여 지적공부상 나타나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지적공부상 구 지번의 경제를 복원하거나 경계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한 후가 아니면 아니된다는 것이나 토지의 합병, 분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합병, 분할전의 토지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지적공부상 토지의 합병, 분할이 이루어지고난 이후에는 변경된 신 지번에 관하여서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구 지번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구 지번에 관한 등기부에 등기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합병, 분할이 있기 전의 구 지번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 채 합병, 분할 후의 신 지번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 경료된 후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구 지번에 관한 등기부에 신 지번에 관한 등기부와 다른 권리관계가 등기된 경우에는 명의인을 달리한 이중등기에 해당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유효한 등기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한 후 1971.10.5. 이를 인도받아 같은해 12.30.자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으므로 위 1971.10.5.부터 10년이 경과한 1981.10.5.자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복등기로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1.12.30.부터 10년이 경과한 1981.12.30.까지 계속 점유해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6, 소외 9 등의 각 증언은 갑 제15증의8 기재와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생각컨대, 소유자로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조차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의 하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중복등기인 점을 내세운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1.12.30.부터 10년간 점유해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제출의 각 증거들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그 결과에 있어서 옳고, 증인의 경찰서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때에는 반드시 법정에서의 진술을 취신하여야 하며 원심이 채택한 증인의 진술 중 전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들어 원심의 위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논지는 자유심증에 의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