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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02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4.15.(654),13724]
판시사항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확정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7.8.16.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91평 지상에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및 연와조 스레트즙 4계건 주택 및 공장 1동 건평 33평9홉 7작 외 2계평 및 3계평 각 37평 5홉 8작 4계평 22평 7홉 4작은 1968.12.14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4층 주택부분은 전소되어 멸실되었으나 3층 이하의 부분은 그 내부시설만 소훼되었을 뿐 건물의 기본구조와 외형은 잔존한 관계로 1971년경 원고가 위 기존부분을 대폭 수리함과 동시에 이에 연이어 지하실 약25평 1,2,3층 각 40평 내지 46평 가량되는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3층 부분을 신축한 결과 위 기존부분과 신축부분이 합하여 현재의 건물이 되었고 위 신축부분이 위 기존부분에 부합됨으로써 위 기존 및 신축부분은 외형상, 기능상으로 하나의 건물이라는 사실인정 아래 위 기존부분에 연이어 된 신축부분은 위 기존부분에 부합하여 하나의 부동산을 이루었고 원고명의의 종전 보존등기가 비록 현재의 건물과는 그 평수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기존 및 신축부분 전체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같은 건물에 관하여 나중에 경료된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는 그 효력이 없는 무효의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피고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위 기존부분과 현재의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원.피고명의의 각 보존등기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들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 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 대법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판결 )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의 건물을 1977.11.7. 원고로 부터 소외 1, 소외 2를 거쳐 매수하였으니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는 원고의 그것보다 뒤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 입증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 과연 피고명의의 보존등기가 그 주장처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고 다만 후일 원고를 상대로 위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이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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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7.21.선고 80나24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