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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25 2012고정53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여)와 이웃에 살면서 2001. 4월경부터 2011. 3월경까지 약 10여년간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녹음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중순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E 모닝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녹음된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들려주면서 "한 달에 꼭 2번은 만나주고, 30만원씩 입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동영상, 사진을 네 남편에게 전부 다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10:35경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2. 8. 19:00경 경기 화성시 소재 F모텔 내 불상호실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사본, 사진목록사본, 동영상목록사본, 회답서, 사건송치서사본, 기록목록사본, 의견서사본, 수사결과보고, 동영상CD 캡처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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