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2 2017고합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합 17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피고인들은 2017. 1. 중순경 가출한 피해자 F( 여, 20세) 가 지능지수 50~70 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약간의 강압이나 위압적 분위기에도 쉽게 주눅이 들고 겁을 먹어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속칭 ‘ 조건만 남’ )를 시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9. 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거주하고 있던 군산시 G, 204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6. 13. 경 군산시 H에 있는 I 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B, 피고인 C가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내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남자를 유인할 테니 네 가 선불로 돈을 받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돈을 벌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건만 남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조건만 남을 하겠다고

승낙하자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 남성과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3. 17:00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