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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601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이웃에 살면서 2001년 4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약 10여 년간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녹음파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1월 중순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E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녹음된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들려주면서 "한 달에 꼭 2번은 만나주고, 30만 원씩 입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과 동영상, 사진을 네 남편에게 전부 다 공개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10:35경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해

2. 8. 19:00경 화성시 소재 F모텔 내 불상호실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C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2001년경부터 10년 가까이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0. 8. 14.경 남편의 추궁으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실토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은 1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계속 만남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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