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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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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7.14.선고 2005고합113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2005고합113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1. 신건 ( ), 변호사 ( 전 국가정보원장 )

주거

본적

2. 임동원 ( ), 세종재단 이사장 ( 전 국가정보원장 )

주거

본적

검사

김강욱, 박민식, 이진동, 임현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이상경, 법무법인 세계종합 담당변호사

이임성, 법무법인 신한 담당변호사 김병리, 변호사 김주형, 최재천 ,

이원형, 임영화, 조대환, 김기천 ( 피고인 신건을 위하여 )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 임준호, 이용성, 문희춘 ( 피고인

임동원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6. 7. 14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1일을 피고인 신건에 대한, 78일을 피고인 임동원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임동원은 1999. 12. 24. 부터 2001. 3. 27. 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신감청 업무 등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3. 9.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4. 3 .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신건은 1998. 3. 4. 부터 1999. 6. 5. 까지 국가정보원 국내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고, 2001. 3. 28. 부터 2003. 4. 22. 까지 국가정보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신감청 업무 등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 국가정보원은 1996년경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감청하기 위하여 '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 및 '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①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8국 ( 과학보안국 ) 산하 운영단 개발팀에서 1998. 5. 경 통신 회사의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에 감청장비를 연결하여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최대 600회선의 휴대폰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R2 감청장비 1세트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다가 1999. 9. 경 1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R2 감청장비 5세트를 추가 제작함으로써 R2 감청장비 총 6세트를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R2 수집팀에 설치한 다음, 월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되어 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 실장에게 매월 50만원씩, 담당 실무자에게 매월 약 30만원씩 보안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전화국 전송실의 협조를 얻어 위 6개 전화국에서 각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통째로 분리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 카플러 ' 를 통해 국내수집과 R2 수집팀에 설치된 R2 감청장비에 연결시킨 후, R2 수집팀 직원들 총 32명이 3교대로 매일 24시간 감청하는 상시 감청 시스템으로 R2 감청 장비를 운용하면서, 유선중계통신망을 통하여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사전에 R2 감청장비에 입력해 놓은 전화번호로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R2 감청장비의 성능을 활용하여, 처음에는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불특정인들 간의 휴대폰 대 유선전화 통화를 무차별로 감청하다가, 정보가치 있는 통화내용을 효율적으로 감청할 목적으로 8국 종합운영과에서 여야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고위공 직자, 대통령 친 · 인척, 시민 · 사회단체 간부, 노조간부 등 국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의 휴대폰 등 전화번호 1, 800여개를 R2 감청장비에 순차로 입력시켜 위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화내용을 실시간 감청 · 번문하고, 8국 종합처리과는 번문한 통신첩보를 분석 정리하여 국가정보원장, 국내담당 차장, 8국장 등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조직적 · 계획적으로 휴대폰 등을 대규모로 감청하고, ② 8국 산하 기술연구단에서 1999. 12. 경 1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m 이내에 접근하여 감청대상자의 휴대폰 고유번호, 주파수 등을 해독한 후 휴대폰의 무선 구간에서의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 20세트를 제작하여 성능시험을 거쳐 2000. 5. 경 국가정보원의 본부 및 지부에 배치하여 자체 관리 · 사용하도록 하다가 2000. 6. 9. CAS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8국 기술연구단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아 기술연구단에서 감청 대상 휴대폰번호를 CAS에 미리 입력시켜 주는 특정 모드의 경우에는 8국장의, 감청직원이 현장에서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입력시켜 사용하는 임의모드의 경우에는 국내담당 차장의, 국가정보원 시설 주변에서 사용시에는 원장의 결재를 거쳐 휴대폰을 감청하여 왔는데 , 피고인들은 1998년경 이래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러 차례 휴대폰 감청 및 국가정보원의 도청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정보원에서 1998. 10. 경 및 1999. 9. 경 다른 3 ~ 4개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불법감청 없음, 휴대폰 감청 불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중앙일간지 1면에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2000. 11. 경 국정감사에서 ‘ 휴대전화 감청 불가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발표하여 왔기 때문에, 휴대폰 감청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내국인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은 8국 운영단 유선감청팀 등에서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될 뿐이므로, R2 수집팀에서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목적과 무관하게 국내 주요인사들에 대한 통화를 감청하는 것이 불법감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국가정보원장 및 국내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보고, 초도순시, 8국장 또는 김은◆ 국내 담당 차장 등으로부터 받은 수시보고, R2 및 CAS 장비의 개발보고 등을 통하여 휴대폰을 감청하는 특수장비가 국가정보원에서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8국 운영단 종합처리과로부터 R2 수집팀의 감청내용 중 중요사항을 A4 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통화 당사자, 제목, 두 사람 간 통화 요지, 통화시각 등을 기재한 후 ' 8局 ’ 및 ‘ 親展 ' 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보고하는 통신첩보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불법감청의 결과물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실제로 감청장비를 이용한 휴대폰 감청 또는 국내 인사들에 대한 불법감청이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 1. 피고인 임동원은

가. 2000. 10. 경부터 2001. 3. 27. 경까지 사이에 R2 수집팀에서 R2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고위 공직자, 시민 · 사회단체 간부, 노조 간부 등 국내 각계각층에 있는 주요인사 등의 전화통화를 1일 수십 건 가량 감청한 후, 그 중 1일 20여건 가량의 국내 주요인사의 통화내용을 번문하고, 종합처리과에서 통화내용을 요약한 통신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요도에 따라 김은◆ 차장에게는 1일 14 ~ 16건 가량의 A급 및 B급 보고서를, 위 피고인에게는 1일 6 ~ 10건 가량의 A급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감청이 조직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담당 2차장 김은, 8국장 김○두, 운영단장 김□환, 종합운영과장 김은◆, 종합처 리과장 전□권, 국내수집과장 박희○, R2 수집팀장 김정◆ 등과 공모하여 , 김은◆ 종합운영과장 등 종합운영과 직원들은 위와 같이 국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미리 입력해 놓고, 박희○ 국내수집과장 등 R2 수집팀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8국 내 R2 수집팀 사무실에서 , ( 1 ) 2000. 10. 경부터 2001. 3. 경까지 사이에 지만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만○과 성명불상자 간 ‘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 2 ) 2000. 10. 경부터 2001. 3. 경까지 사이에 최■선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최■선과 성명불상의 내국인들 간 ‘ 금전관계, 사무실 운영관계, 여자관계, 자기 과시 내용 등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 3 ) 2000. 말경부터 2001. 초경까지 사이에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 박□□, 통일부 간부 김형기 등 통일부 공무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 4 ) 2000. 12. 경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권○○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하는 등 민주당 내분사태가 발생하자 2000. 12. 경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및 당직자들 간 ' 권○○ 최고위원 퇴진 '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 5 ) 2000.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진○현 관련 불법대출, 특혜 의혹 등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진○현과 성명불상자 간 ‘ 진○현의 불법 대출, 구명 운동 '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 6 ) 2000. 10. 부터 2001. 3. 경까지 사이에 북한에서 귀순한 황○엽, 김○홍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황○엽과 이○승 전 의원, 성명불상의 탈북자단체 간부, 성명불상의 통일문제연구소 간부 등 간 ‘ 황이 엽의 미국 방문 문제 ' 등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 7 ) 2000. 10. 부터 2000. 말경까지 사이에 이○작 등 대통령 친 · 인척의 행동이 문제가 되자 이○작, 이○호 등 대통령 친 · 인척과 성명불상자들 간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 8 ) 2000. 말경 안기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의혹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강○재 의원과 성명불상자 간 ‘ 안기부 비자금 사건 '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나. 2000. 10. 경부터 2001. 3. 27. 경까지 사이에 6국 및 지부 소속 담당직원 등이 최○ 6국장 등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국가정보원 본원 기술연구단 지원과에 60 ~ 70회에 걸쳐 평균 1개월의 사용기간으로 CAS 감청장비 지원신청을 하고, 기술연구단 지원과는 김은◆, 김○두의 결재하에 CAS 감청장비를 대출하여 주고 , 대출을 받은 6국 및 지부 직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내국인들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등 불법감청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내담당 2차장 김은◆, 8국장 김○두, 6국장 최○,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소속 김○기 등 CAS 감청장비 사용자들과 공모하여 ,

2001. 3. 13. 경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청 주차장에서 김○기 등이 김○두의 결재하에 국가정보원 8국 기술연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CAS 감청 장비를 승용차에 탑재한 뒤 대공용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 및 그 처의 011 - 690 - XXXX 등 휴대폰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여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 2. 피고인 신건은 2001. 3. 28. 부터 2002. 3. 말까지 사이에 R2 수집팀에서 R2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고위 공직자, 시민 · 사회단체 간부, 노조 간부 등 국내 각계각층에 있는 주요인사 등의 전화통화를 1일 수십 건 가량 감청한 후, 그중 1일 20여건 가량의 국내 주요인사의 통화내용을 번문하고, 종합처리과에서 통화내용을 요약한 통신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요도에 따라 김은◆, 이 일 차장에게는 1일 14 ~ 16건 가량의 A급 및 B급 보고서를, 위 피고인에게는 1일 6 ~ 10건 가량의 A급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감청이 조직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내담당 2차장 김은◆ ( 2001. 3. 28. 부터 2001. 11. 16. 까지 ), 이●일 ( 2001. 11. 29. 부터 2002 . 3. 28. 까지 ), 8국장 김○두 ( 2001. 3. 28. 부터 2001. 12. 16. 까지 ), 곽○한 ( 2001. 12 . 17. 부터 2002. 3. 28. 까지 ), 운영단장 김□환, 종합운영과장 김은◆, 종합처리과장 전□권, 국내수집과장 박희ㅇ ( 2001. 3. 28. 부터 2001. 6. 30. 까지 ), 임○길 ( 2001. 7. 1 .부터 2001. 12. 29. 까지 ), 홍□표 ( 2001. 12. 30. 부터 2002. 3. 28. 까지 ), R2 수집팀장 김정◆, 도 석 등과 공모하여 , 김은◆ 종합운영과장 등 종합운영과 직원들은 위와 같이 국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의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미리 입력해 놓고, 박희○ 국내수집과장 등 R2 수집팀 직원들은 국가정보원 8국 내 R2 수집팀 사무실에서 , ( 1 ) 2001. 4. 경 최■선과 성명불상자 간 '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 인사 '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 2 ) 2001. 4. 경 민국당 대표인 김○환과 민주당 의원 성명불상자 간 ' 민주당, 자민련 , 민국당의 정책 연합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3 ) 2001. 5. 경 안○수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민주당 관계자 성명불상자 간 ' 인사시스템 문제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4 ) 2001. 8. 경 한나라당 박○웅 의원과 김○○ 전 대통령 간 ‘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항의 단식 농성 ’ 과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5 ) 2001. 9. 경 자민련 이○구 의원과 자민련 관계자 간 ' 통일부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6 ) 2001. 12. 경부터 2002. 1. 경까지 사이에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배○도와 성명불상의 정치인 간 ‘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7 ) 2001. 12. 경부터 2002. 1. 경까지 사이에 재향군인회장 이OO, 예비역 대령 서정 □과 성명불상자들 간 ‘ 햇볕정책 비난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8 ) 2001. 12. 경부터 2002. 1. 경까지 사이에 대통령 친 · 인척인 이□□과 성명불상자간 ‘ 보물선 인양사업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9 ) 2001. 12. 경부터 2002. 3. 경까지 사이에 아태평화재단 간부 이□동과 성명불상의 대기업 간부 간 공사하청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10 ) 2002. 1. 29. 민주당 정○○ 고문과 한나라당 이영 의원 간 회동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11 ) 2002. 2. 25. 경 남□□ 장관과 이□□ 장관 간 ‘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보직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12 ) 2002. 3. 8. 한나라당 이□□ 의원과 한나라당 서□□ 의원 간 ‘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13 ) 2002. 3. 9. 한나라당 양○부 특보와 연합뉴스 기자 간 ‘ 강삼○ 의원의 경선 불출마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14 ) 2002. 3. 11. 한나라당 김원□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 간 ' 이□창 총재의 당내 인적쇄신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15 ) 2002. 3. 11. 민주당 이인□ 고문과 민주당 전□길 의원 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16 ) 2002. 3. 12. 한국광고주협회장 민○과 동아일보 사장 김OO 간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 논조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17 ) 2002. 3. 20. 한나라당 김○제 의원과 동아일보 기자 간 ‘ 김○제 의원의 탈당 가능성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18 ) 2002. 3. 21. 한나라당 관계자와 하○○ 의원 간 ‘ 한나라당과 자민련 합당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 ( 19 ) 2002. 3. 28. 민주당 이○제 고문과 민주당 전○학 의원 간 ‘ 민주당 체제개편 ’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은 ( 국내담당 차장 ), 유식, 김○두, 홍○, 박희○, 홍□표, 김은◆ ( 종합운영과장 ), 전□권, 박○준, 도●석, 김정◆, 민병, 최△화, 전공●, 최상●, 이병○ 장건 ○, 김○기, 손■호, 임홍렬, 양 식의 각 법정진술 및 이찬, 이 행, 이영, 최미대, 이래, 김환, 서○택, 안○복, 김○창, 고●곤, 이○화, 김남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신건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은 ( 국내담당 차장 ), 김○두의 각 진술 부분 포함 )

1. 김은◆ ( 국내담당 차장 ), 이 일, 김□환, 김○두, 박희○ 이영□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 김은◆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두의 진술 부분 포함 )

1. 김은◆ ( 국내담당 차장 ), 유● 식, 김○두, 홍○○, 홍□표, 김은 ( 종합운영과장 ), 전□권, 박○준, 도●석, 김정◆, 민병, 최△화, 전공, 최상, 이병, 장건, 김○기, 손호, 임○렬, 양식, 이□찬, 이행, 최대, 김□환, 안○복, 고 곤, 이○화, 김남 ), 박○서, 최○권, 윤○기, 신○행, 임○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등본

1. 이 일, 김○두 작성의 각 진술서 등본

1. 각 검찰압수조서

1. 국가정보원장 작성의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06. 4. 27. 자, 2006. 5. 8. 자 각 회신

1. 수사보고 [ 일일수집실적현황 ( 수사기록 2권 571 ~ 572 - 1쪽 ), 박희○ 주거지 압수물 테이프 3점에 대한 검토 보고 ( 5권 185 ~ 187쪽 ), CAS 지원신청서 ( 수사기록 8권 134 ~ 140쪽 ) ]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976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들 중 김은 ( 국내담당 차장 ) 의 진술기재 및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115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들 중 김은◆의 진술기재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임동원에 대한 사건검색

[ 피고인 신건은 이●일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이●일 작성의 진술서는 특신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일은 2005. 11. 20. 경 자살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이 불가능하였고,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형식과 내용, 이 일의 학력 · 경력 · 직업 ·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기타 제반 정황, 그리고 직속상관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뒤 자살하였다는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일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일 작성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2. 경합범처리 : [ 피고인 임동원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감청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들과 같은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외부인사 출신으로 임명되고 임기도 단기에 불과하여 국가정보원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정통하기 어렵고, 정보기관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차단의 원칙 및 비밀보호의 원칙이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로서는 국가정보원 전체 업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8국 등의 감청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나 불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둘째, 피고인들은 초도순시 및 신년 및 부임 업무보고시 R2 및 CAS 감청장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재임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가정보원 이 휴대폰을 불법감청할 수 있는 R2 및 CAS 감청장비를 개발 ·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아, 공소사실에 불법감청의 수단으로 적시된 구체적인 감청장비에 대하여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다 .

셋째,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장 부임 이후 재임기간 내내 수시로 정치개입금지, 적법절차 준수 등의 지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고, 각 부서장들로부터 국회에서 답변할 내용에 관한 보고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불법감청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며, 특히 피고인 임동원은 김은◆ 차장으로부터 휴대폰 불법감청이 없다는 보고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재임기간 중 국정원에서 불법감청이 행해진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

넷째, 피고인들이 재직기간 중 감청업무를 수행하는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보고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통신첩보보고서에 불법감청을 의심할만한 국내 정치인, 경제인 , 기타 주요인사들의 통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통신첩보보고서의 형식도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요약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그 출처나 수집방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통신첩보보고서를 열람하였다고 하여 8국의 불법감청 사실을 인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

다섯째, 불법감청에 사용되었다는 R2 장비는 실제 운용시 오로지 불법감청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장비 자체에서 오는 물리적 한계에 의하여 R2를 이용한 불법감청 결과물은 전체 감청결과물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으므로, 국가정보원 조직의 방대성에 비추어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여섯째,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8국 직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상부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부분까지 진술하거나 그 진술 내용이 모순되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R2 및 CAS를 이용한 불법감청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고, 불법감청행위를 함에 있어 적극적인 기여도 한 바 없으므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R2나 CAS를 이용한 불법감청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인정사실

위에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 1999. 1. 경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 이하 ' 국정원 ' 이라고만 한다 ) 8국 운영단 산하 개발팀 ( 팀장 : 전공 ) 은 1996년말 유선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인 R2 ( 정식명칭은 ' R2 신호분석시스템 ’ ) 개발계획을 상부에 보고한 다음, 1997. 6. 경부터 4억 3, 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 5. 경 기존 개별회선에 대한 유선감청 방식과 달리 통신회사의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에 감청장비를 연결하여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최대 600회선의 휴대폰 및 집단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R2 감청장비 1세트를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1999. 3.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9억 6, 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R2 감청장비 5세트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

② 위와 같이 제작된 R2 감청장비 총 6세트는 1999. 9. 경 8국 운영단 산하 국내수집과 ( 과장 박희○ ) 에 설치되었고, R2 수집팀 ( 팀장 : 김정◆ · 조○준, 인원 : 32명, 팀당 4개조 3교대 편성 ) 이 창설되어 매일 24시간 R2 감청장비를 운용하였는데, R2 수집팀은 2001. 12. 30. 경부터 운영3과 ( 외사 · 방첩 등 담당, 과장 홍□표 ) 소속으로 변경되고 팀구성도 3팀으로 변경되었다 .

③ 8국 운영단 산하 종합운영과 기술협력팀 팀원인 임○렬과 김○훈 등은 8국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받아 SK 텔레콤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되어 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원씩, 담당 실무자에게 매월 약 30만원씩을 보안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전화국 전송실의 협조를 얻어 위 6개 전화국에서 각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통째로 분리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증폭기인 ' PCM 카플러 ' 를 통해 국내수집과 R2 수집팀에 설치된 R2 감청장비에 연결시켰다. 당시 PCM 카플러는 100개가 제작되어 그 중 70 ~ 80개가 1998. 하반기에 광화문 전화국, 1999. 5. 경 구로 전화국, 1999. 경 영동 및 혜화 전화국, 2001. 2. 경 영등포 전화국, 2001. 경 신촌 전화국에 각 설치되었다 .

④ R2 수집팀은, R2 감청 장비에 연결된 유선중계통신망을 통하여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사전에 R2 감청장비에 입력해 놓은 전화번호로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감청되는 전화통화의 전화번호가 모니터상에 표시되는 R2 감청장비의 성능을 활용하여, 처음에는 R2 모니터에 빨간색으로 표시될 경우 이를 번문하다가 수집실적이 저조하자 박희○ 수집과장 및 김○두 8국장의 유가치 ( 有價値 ) · 현용 ( 現用 ) 첩보수집을 제고하라는 독려에 따라,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불특정인들 간의 휴대폰 대 유선전화 통화를 무차별로 감청하고, 국회의원 수첩, 전화번호부 책자로 그 감청대상자의 성명 ·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거나 이미 번호가 입력된 수집대상자의 관련 인물들의 전화번호 및 성명 ·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를 일정한 양식 ( 성명, 직업, 전화번호 기재 ) 의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다음 수집과장의 결재를 얻어 종합운영과에 번호입력을 요청하였고, 종합운영과장 ( 김은 ◆ ) 은 이를 결재한 다음 기술협력팀에게 발굴된 전화번호를 R2 감청장비 6대에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여야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 · 인척, 시민 · 사회단체 간부, 노조간부 등 국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의 휴대폰 등의 전화번호가 1999. 9. ~ 2000, 12. 경 사이에 1, 200여개, 2001년경에는 600여개, 합계 1, 800여개가 R2 감청장비에 입력되었다 .

⑤ R2 수집팀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통화내용을 실시간 감청 · 번문하여 수집일시, 번문일시, 송화자, 수화자, 제목 등을 기재하고 통화내용을 대화체로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8국 운영단 산하 종합처리과 처리2팀에 온라인상으로 송부하고, 처리2팀은 이를 다시 통화 당사자, 제목, 서술요약식의 두 사람 간 통화 요지, 통화시각 등을 기재한 통신첩보로 작성하여 처리 1팀 ( 팀장 : 1998. 6. 경 ~ 2000. 7. 경 도석, 2000. 7. 경 ~ 2000. 12. 경 민병, 2001. 6. 경 ~ 02. 10. 경 최△화 ) 으로 온라인상 송부하고, 처리1팀은 제목, 문맥, 오탈자 등을 수정한 뒤 조장이 통신첩보보고서를 그 중 요도에 따라 원장에게까지 보낼 A급, 차장에게 보낼 B급 등으로 분류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A4 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배포선을 기재한 후 종합처리과장 ( 전□권 ) 및 8국장의 재가를 거쳐 ' 8局 ’ 및 ‘ 親展 ' 이라고 기재된 노란 봉투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매일 1회 또는 2회 원장 정보비서관과 차장 비서관에게 인편을 통하여 교부하였고, 정보비서관 및 차장 비서관은 다른 국에서 올라온 보고서 등과는 달리 밀봉된 봉투를 개봉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통신첩보 보고서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결과는 나중에 수집과에 통보되어 R2 수집팀원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격려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

⑥ 8국 산하 기술연구단 소속 박○준 수석연구관 및 연구원 등은 1998년 초부터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장비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연구를 한 다음, 1998. 8. 경 디지털 휴대폰을 무선구간에서 감청하는 이동식 휴대폰 감청 장비인 CAS ( CDMA Analysis System ) 개발계획 ( 정식 사업명칭은 ' 신호분석장비 개발계획 ' ) 을 수립하여 그 계획안을 상부의 정식 결재를 받아 CAS 감청 장비 개발에 착수하였고, 1999. 12. 경까지 19억 2, 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청 대상자로부터 약 200m 이내에 접근하여 감청 대상자의 휴대폰 고유번호 ( ESN ), 주파수 등을 알아낸 후 암호화된 음성정보를 해독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무선구간에서의 통화를 감청할 수 있고 1세트에 최대 10명의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 20세트를 제작하였다 .

⑦ 그후 박○준 수석연구관 및 연구원 등은 CAS 감청장비의 성능시험 및 개선보완을 거쳐 2000. 5. 경 유식 8국장 및 김은◆ 차장 등에게 정식 기안공문으로 개발완료 보고를 마치고 2000. 5. 중순경 CAS 20세트를 국가정보원의 본부 및 지부에 배치하여 자체 관리 · 사용하도록 하였다 .

⑧ 그런데 감찰실이 8국에 CAS 감청장비의 대출을 요구하고 2000. 6. 1. 경 8국에 대하여 ' CAS 장비를 6. 3. 까지 회수 조치하고 보안 문제점 보완후 재불출 ’ 하라는 통보를 하자, 유식 8국장은 CAS 감청장비 자체가 민감한 장비이고 감찰실 대출로 인한 국정원 직원들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김은◆ 차장에게 CAS 운용지침 마련을 건의하였고, 김은◆ 차장이 이를 승낙하여 박○준으로 하여금 CAS 운용지침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박○준은, 감청장비를 8국 기술연구단 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아 기술연구단에서 감청대상 휴대폰번호를 CAS에 미리 입력시켜 주는 특정모드의 경우에는 8국장의, 감청직원이 현장에서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입력시켜 사용하는 임의모드의 경우에는 국내담당 차장의, 국가정보원 시설 주변에서 사용시에는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CAS 운용지침 초안을 만들어 표지에 국정원장 및 차장의 결재란을 만들었고, 당시 감찰실 보안과장 서승택이 협조서명을 하였다 .

⑨ 위와 같이 마련된 CAS 운용지침이 2000. 6. 9. 시행되어 8국 기술연구단 지원과가 CAS 장비를 일괄 관리하게 되었고, 2000, 10. 경부터 2001. 3. 27. 경까지 사이에 6국 및 지부 소속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60 ~ 70회에 걸쳐 평균 1개월의 사용기간으로 CAS 감청장비 지원신청을 받아서 그중 5 ~ 6건이었던 임의모드의 경우는 김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 나머지 특정모드의 경우에는 김○두 8국장의 결재를 받아 CAS 감청장비를 대출하여 주었다 .

통신비밀보호법이 2001. 12. 29. 개정되면서 '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는 조항 ( 제10조의2 제2항 ) 이 신설되자, 곽○한 8국장은 2002. 1 .

29. 경 피고인 신건에게 8국 신년 업무보고를 한 다음 이●일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R2에 대하여는 ‘ 유선전화에 접선되는 핸드폰 감청기계 ' 라고 설명하고, CAS에 대하여서는 그 명칭과 함께 '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 통화를 감청하는 장비 ’ 라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이를 폐기하자는 취지로 건의를 하였고, 2002. 3. 28. 피고인 신건의 폐기결재를 받아 R2 및 CAS 감청장비의 폐기작업을 수행한 뒤, 그 잔해물을 2002. 4. 10., 11. 양일에 거쳐 동국제강 및 대일개발 등에서 폐기처리하였다 .

다. 판단

( 1 ) 우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판시와 같이 R2 및 CAS 장비에 의한 불법감청이 이루어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므로 (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않으나, 피고인측 증인 중 일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불법감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불법감청 행위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

( 2 ) 먼저 피고인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과 같은 국정원장의 경우 외부인사 출신이 임명되고 그 임기도 2 ~ 3년에 불과하여 국정원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정통하기 어렵고, 국정원 전체 업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8국 등의 감청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일단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

그러나 이른바 차단의 원칙이나 비밀보호의 원칙이 국정원의 최고 위치에 있던 피고 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불법감청과 피고인들이 완전히 절연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국정원의 수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이 투입되고 조직적 ·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감청업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적어도 포괄적이고 대략적인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3 )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두 번째 주장, 즉 구체적 감청장비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였 는가에 관하여 보면, R2 수집과장인 박희○은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들은 초도순시 당시 R2 수집팀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간략하게 ' R2는 휴대폰 감청장비로서 6세트가 있고 수집팀원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다고 시나리오에 따라

간략히 설명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R2 팀장인 김정도 법정에서 “ 피고인 임동원이 초도순시 당시 R2 수집팀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박희○이 ' R2는 휴대폰 감청장비로서 몇 회선을 감청할 수 있고, 수집팀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다 ' 고 간략히 설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 “ 8국에서 시험실, R2 수집팀, 대도청팀이 V. I. P. 방문코스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 진술은 그 상황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김은◆ 종합운영과장도 법정 및 검찰에서 “ 피고인들이 초도순시 당시에 R2 수집팀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 라고 진술하고 있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초도순시 당시 R2 팀을 방문하여 수집과장인 박희 ○으로부터 적어도 ' R2는 휴대폰 감청장비이다 ' 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2002. 3.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어 국정원이 보유한 감청장비의 국회 신고가 의무화되자 곽○한 8국장이 피고인 신건의 결심을 받아 법시행일 직전에 R2를 폐기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R2 감청 장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또한 피고인 임동원이 CAS 감청장비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준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 2000. 6. 경 별도의 시행문 없이 CAS 운용지침 초안을 작성한 뒤 표지에 국정원장 및 차장의 결재란만을 만들어 김은◆ 차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김은◆ 차장이 피고인 임동원의 결재를 받아 주었으며, 나중에 자신이 직접 피고인 임동원의 결재를 확인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유식 8국장도 법정에서 “ 보안을 위하여 CAS 운용지침 초안을 박○준에게 평문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 위 초안은 시행문 없이 표지 여백에 원 · 차장 결재란이 만들어져 있었다 ” 고 진술하였으며, 김은◆ 차장도 검찰에서 “ 피고인 임동원에게 ' 이것 감찰실에서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됩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00m 안에 모든 것이 도청된다고 하는데 원장님까지도 도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리기라도하면 큰일 납니다, 보안문제도 중요하니 무슨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고 말하여 허락을 받았다 ” ( 수사기록 6권 96쪽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CAS 운용지침 내용 중 국가정보원 시설 주변에서 사용시에는 국정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감찰실 보안과장 서○택도 법정에서 “ 김은◆ 차장 지시로 CAS 운용지침 초안에 협조서명을 하였다 ”, “ 국정원에서는 편법으로 문건을 평문으로 작성한 후 비밀분류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 “ 2000. 5. 경 이미 CAS의 존재 및 용도를 알고 있었고, 정치인 등을 감청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임동원은 CAS 운용지침 초안에 결재권자로서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CAS의 존재 및 운용상황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 4 ) 피고인들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재임기간 중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추상적인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거나 부서장으로부터 불법감청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음은 사실로 보이나, 수십년간 조직적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불법감청이 단절되기 위해서는 구두에 의한 추상적인 준법지시만으로는 무의미하고, 불법감청을 관장해 온 부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더 이상의 불법감청이 자행되지 않도록 인원 · 조직 · 장비 ·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법감청이 그대로 계속된 것이고, 부서장의 보고가 국회 답변용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불법감청이 없다는 의례적인 보고만으로 피고인들이 불법감청이 행해지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

( 5 ) 피고인들의 네 번째 주장, 즉 피고인들이 8국으로부터 불법감청으로 수집된 통신첩보보고서를 받았는지 여부 및 이를 통하여 불법감청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 가 ) R2를 이용한 불법감청 업무에 종사한 8국 직원들 및 기타 관계자들은 국정원장에게 통신첩보보고서를 전달하는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① 김은◆ 차장은 매주 월요일 원장이 주재하는 차장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자신이 주재하는 국 · 실장회의에서 원장 관심사항을 전달하면서 현용 · 유가치첩보 수집을 지시하였고, 이 회의에 참석한 김○두 8국장은 단 · 과장 회의에서 박희○ 수집과장 등에게 특정인 혹은 특정현안에 대한 유가치첩보 수집을 지시하였으며, 박희○ 수집과장은 다시 팀장회의에서 김정◆ 팀장 등에게 정치인 등의 전화번호 수집을 지시하였다 ( 김은◆ 차장, 김○두, 박희○의 검찰 및 법정 진술 ) .

② 이에 따라 R2 수집팀은 R2를 통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통신첩보를 수집하여 이를 번문한 뒤 종합처리과에 전송하였고, 종합처리과 처리2팀이 이를 통신첩보보고서로 작성하여 처리 1팀으로 재전송하고, 처리1팀은 통신첩보보고서의 제목, 문맥, 오탈자 등을 수정한 뒤 조장 또는 팀장이 통신첩보보고서를 분류하는데, 그 분류기준은 관례에 따라 원장에게까지 보낼 A급 통신첩보는 원장 관심사항, 개각, 정치인, 군장성, 언론관계 등이고, 정치인 관련 첩보는 80 % 이상이 A급으로 분류되며, 일별 건수 또는 감청 대상자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신변잡기적인 내용도 A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전□권 , 민병의 검찰 및 법정 진술 ) .

③ 조장 또는 팀장은 통신첩보보고서를 A · B급 등으로 분류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A4 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배포선을 기재한 후 종합처리과장 및 8국장의 재가를 거쳐 ' 8局 ’ 및 ‘ 親展 ' 이라고 기재된 노란 봉투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매일 1회 또는 2 회 원장 정보비서관에게 인편을 통하여 교부하였고, 정보비서관은 이를 개봉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 전□권, 최△화, 안○복의 검찰 및 법정 진술 ) . 1 ④ 한편 국정원장에게 올리는 A급 통신첩보보고서 중 1일 평균 2 ~ 5건은 국내 주요인사 등에 대한 불법감청으로 수집된 것이었다 ( 전권, 도●석, 최△화, 민병●의 각 법정 및 검찰 진술 ) .

⑤ 원장에게 교부되는 통신첩보보고서에는 도청대상자와 대화 상대방이 기재되는데, 도청대상자는 국내 정치인, 경제인, 기타 주요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대화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미상남 · 미상녀로 표시하며, 감청 내용의 기재 방식도 일방의 당사자가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말하였다는 대화체 요약식이고, 보고서 하단에 통화시각이 표시되어 있고, 통신첩보보고서를 담는 봉투에는 ' 8局 '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 ( 홍□표, 도●석, 최△화, 민병의 법정 및 검찰 진술 ) .

나 국정원장인 피고인들에게 보고된 통신첩보를 모두 보고받는 위치에 있던 국내담당 차장 김은, 이 일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① 김은◆은 법정에서 “ 8국으로부터 보고된 통신첩보보고서에는 불법감청을 의심케 하는 국내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기타 주요인사들의 통화 감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신변잡기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 원장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들이 통신첩보보고서를 열람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들은 ' 이런 것 밖에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 라고 말하여 8국 통신첩보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당부하였다 ”, “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정보비서관을 통하여 통신첩보보고서 열람확인이나 조치를 지시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② 이 일 차장도 검찰에서 “ 차장으로 부임한 지 1개월쯤 지난 2002. 1. 경 자꾸 국내 정치인 등의 이름이 통신첩보보고서에 등장하여 느낌이 이상하였고, 8국에서 올라오는 첩보는 대화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감청을 한 첩보자료인데 당사자가 국내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일부 불법감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 ( 수사기록 6권 12 ~ 13쪽 ), “ 통신첩보보고서에 정치인과의 대화가 가장 많았고, 정치인들끼리 무슨 식사 약속을 하였다든가, 인사 문제에 대하여 거론되는 인물평 , 정치인들이 전경련 회장 등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 ( 8권 169쪽 ) 라고 진술하였다 .

③ 또한 김은◆은 법정 및 검찰에서 “ 유식 국장이 2000. 6. 경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주장하는 김○영의 생모 김○애의 자살 후 그 장례절차에 대하여 김○영과 김○○ 신부 사이의 통화를 감청하여 번문한 문서를 가져와 그것을 가지고 바로 피고인 임동원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임동원은 ' 이런 상황에서 특히 보안 누설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오 ' 라고 당부하였다 ” ( 수사기록 7권 8 ~ 9쪽 ) 고 진술하였고, “ 김○두 8국장이 2001. 4. 경 최선이 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 이번 개각에서 내 새끼들이 다 되었다, 김□신 국방장관과 피고인 신건이 그 사람들이다, 이제 그 새끼도 끝장이다 ' 고 말하는 내용의 통화를 감청하여 번문한 문서를 자신에게 가져와 그것을 가지고 바로 피고인 신건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신건이 다소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 ( 7권 223쪽 ) 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공판절차에서는 “ 위와 같이 감청한 통화내용의 번문 문서를 피고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 고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6권에 편철된 김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976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 ) . ( ) 위와 같은 8국 직원들 및 국내 차장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통신감청 전담부서인 8국으로부터 국내 주요인사 등에 대한 통신첩보보고서를 받았고 , 통신첩보보고서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감청이 아니라, 불법감청의 결과물임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 6 ) 피고인들의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R2에 의한 불법감청의 결과물이 전체 감청결과물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불법감청장비의 존재를 인식하고 통신첩보보고서를 통하여 불법감청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이 불법감청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 7 ) 피고인들의 여섯 번째 주장, 즉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8국 직원들 및 기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

R2를 이용한 불법감청 업무에 종사한 8국 직원들 및 R2, CAS 개발자 및 CAS 사용자인 이 행 · 유●식 · 김○두 8국장, 홍○□ 기술연구단장, 박희○ · 홍□표 수집과장, 김은◆ 종합운영과장, 전□권 종합처리과장, 박○준 수석연구관, 도 석 · 민병● · 최△화 종합처리과 처리1팀장, 김정◆ R2 수집팀장, 전공● 개발팀장, 최상● 기술협력 팀장, 이병○ R2 수집팀 조장, 장건○ 연구원, 김○기 대공수사요원, 손■호 기술연구 단 팀장, 임□렬 기술협력팀 팀원 등 중 일부는 검찰조사에서 처음에는 ' 국정원직원으로서 재직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불법감청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지만, 국정원이 2005. 8. 5. 기자회견에서 ‘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국정원은 R2 및 CAS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불법감청을 하였다 ' 고 발표하고 ( 수사기록 1권 9 ~ 19쪽 참조 ), R2 수집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2002005. 9. 16. 경 R2 감청장비를 사용하여 국내 주요인물들에 대하여 감청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감찰실을 통하여 검찰에 제출하자 그때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검찰 및 법정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 피고인들 재직기간 중에도 국정원의 예산으로 수십 억이 투입되어 장기간에 걸쳐 개발된 R2, CAS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휴대폰과 유선전화 간 또는 휴대폰과 휴대폰 간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불법감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R2의 경우에는 8국에 전담 수집팀 및 통신첩보보고서 작성팀이 구성되어 수년간 수십명의 국정원 직원이 R2를 이용한 불법감청 업무에만 종사하여 왔다 ' 고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담당자 이외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 볼 수도 없다 .

한편 김은◆, 이●일 차장도 검찰 및 법정에서 위 직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국정원 스스로 2005. 8. 5. 공식 기자회견에서 '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 이래 40여년간 관행적으로 국내 주요인사들에 대하여 불법감청을 행하였고, 이러한 관행을 끊지 못한 채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R2 및 CAS 감청장비로 불법감청이 이루어져 왔다 ” 고 밝혔으며, 천○택 국정원장 재직시 엄○○ 차장 지시로 이□찬 전직원장과 문일 ○ 기자와의 통화를 8국에서 불법감청을 하였다는 점 ( 이□찬의 법정진술, 유식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김은◆ 과장의 검찰진술 )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법감청 사실에 관한 8국 직원들 및 기타 국정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에서 본 통신첩보보고서가 원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진술 역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위 직원들의 진술 중 국정원장에 대한 통신첩보보고서가 매일 몇 회가 올라갔는지에 관하여 일부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인들의 진술 사이에 상이점이 있기는 하나, 원장에게 보고된 통신첩보의 회수에 관계없이 불법감청이 행하여져 그 결과물이 원장에게 보고된 이상 위와 같은 문제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

가령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법감청의 결과물 중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원장에 대한 A급 통신첩보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는 8국의 전 · 현직 간부 및 직원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이거나 혹은 A급 통신첩보보고서가 국정원의 김은◆ 차장이나 8국장 등 고위간부에 의하여 원장에게 제출되지 않고 빼돌려졌다는 셈인데, 신분이나 연금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8국의 전 · 현직 직원 모두가 검찰 및 법정에서 조직의 수장이던 국정원장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장에게 올라가는 A급 첩보보고서가 8국의 국내처리과에서 완성되어 밀봉된 채 인편으로 원장실의 정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되는 구조상 불법감청의 결과물 전부를 차장이나 국장이 원장을 배제한 채 빼돌리거나 독점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

반면, 8국 운영단장인 김□환은 법정에서 “ 피고인들 재직중에는 불법감청이 없었고 , 현 국정원장 등 지휘부의 회유, 종용으로 전 · 현직 국정원직원들이 허위증언한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으나, 김□환과 피고인 신건의 학연, 김□환이 퇴직 후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으로 발령이 났고, 검찰 및 법정에서 ' 자신은 단장 재직 시절 운영단 업무에서 소외되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5. 8. 5. 자 국정원 발표문 작성을 주관한 현 국정원 정보판단실장 김○창은 법정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 현 국정원장의 직원들에 대한 자백 회유는 없었다 ”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김□환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의 비서실장 이영, 최대, 정보비서관 안○복, 김○창, 고●곤, 수행비서관 이○화, 의전비서관 김남○ 등은 법정에서 “ 피고인들 재직시 불법감청이 없었다 ” 거나 “ 관행적으로 행해지더라도 피고인들은 몰랐을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안○복은 “ 피고인 신건은 통신첩보를 본 후 그대로 자신에게 돌려주었는데 거기에는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통신첩보는 없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서실장이나 비서관들은 그 직책상 국정원장의 최측근으로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근무하였던 관계로 피고인들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이 높고, 그들이 8국의 감청업무와 직접 무관한 직위에 있었던 이상 불법감청의 존재나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에 대한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안○복의 진술은 피고인 신건의 변명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8국 통신첩보가 친전으로서 국정원장이 직접 개봉하고 파쇄를 하는 것이 관례이고, 김은과 김○두가 검찰에서 “ 피고인 신건이 2005. 9. 24. 경 도산공원 앞 레스토랑에서 자신들 앞에서 ' 직접 본 것은 맞다, 파지도 내가 하였다, 그것을 일일이 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국 · 실에 지시도 하였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 수사기록 7권 447 ~ 448쪽 ) 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 8 )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불법감청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

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 작위의무자가 불법감청행위자의 불법감청행위를 이용할 의사로서 결과회피의 가능성이 인정됨에도 부작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불법감청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초도순시 과정에서 R2 감청장비가 휴대폰 감청장비라는 점을 보고받아 R2 감청장비의 존재와 운용사실에 대하여 재임기간이 시작될 무렵부터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임동원은 CAS 운용지침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CAS 감청장비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그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그 업무의 일환으로 CAS 감청장비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들은 8국으로부터 매일 국내 주요인사 등에 대한 통신감청 보고서를 받아 이를 지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8국이 불법으로 R2 감청장비 등을 사용하여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통신감청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8국 직원 및 기타 국정원 직원들과 사이에 R2 및 CAS 감청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휴대폰 통화를 감청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범행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또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 국정원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장이 행하며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6조 ), 국정원 직원의 비리 · 불법행위 등을 감찰하는 감찰실은 국정원장의 직속기관이므로, 피고인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감청행위에 대하여 이를 지휘 · 독려하거나 반대로 저지 단속하는 등 불법감청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더욱이 불법감청과 관련하여 김○● 대통령이 1998. 5 .

22. 국정원 초도 방문시 “ 내가 바로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희생자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정치사찰을 하고 도청 미행 · 감시 · 고문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없애는 것이 내필생의 신념이다, 여기 참석하신 간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없애 달라 ” 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므로 ( 수사기록 1권 13쪽 참조 ),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감청을 통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국정원장 재직기간 동안 불법감청은 종전과 다름없이 행하여져 왔고, 한나라당의 국정원 감청 문건 폭로 후 2002. 12. 경 시행된 내부감찰은 ' 한나라당 폭로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 ' 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으로서 8국 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 이 ) 일, 김○두, 김은◆ 과장의 검찰진술 ), 피고인들이 재직기간 중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준법지시 이외에 엄정한 감찰조사를 시행하여 불법감청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거나 불법감청을 단절하기 위한 편제 개편, 인원 예산의 감축, 장비 폐기 등 구체적 · 물리적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감청을 용인 내지 방관하면서 불법감청의 결과물인 통신첩보보고서를 계속 열람하는 등 언론이나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불법감청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은 불법감청행위자인 8국 직원 및 기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업무의 일환으로 R2 및 CAS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한 모든 불법감청행위에 대하여 그 각각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2. 구체적 불법감청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 1 ) 피고인 신건

판시 2의 ( 8 ) ~ ( 11 ), ( 14 ), ( 15 ), ( 19 ) 의 불법감청행위는 이●래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통화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통화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판시 2의 ( 12 ) ~ ( 19 ) 에 기재된 통화는 2002. 2. 말경 전화국에서 카플러가 제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R2 감청장비로 감청할 수 없는 것이다 .

( 2 ) 피고인 임동원

판시 1의 가항의 ( 1 ) ~ ( 8 ) 기재 불법감청행위에 대하여 감청지시를 한 적이 없고 , 이에 대한 증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판시 1의 가항의 ( 2 ) 는 김은◆ 차장이 2000. 8. 최■선에 대한 감청중단을 지시하였다는 검찰진술과도 상치된다 .

나. 판단

( 1 ) 먼저 피고인 신건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김은, 이●일 차장 및 8국 직원들은 판시 각 감청사실에 대하여 통신첩보보고서를 작성하였거나 이를 받아보았으며,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될 사항이라고 검찰 또는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 ( 8 ) ~ ( 11 ) : 이●일, ( 12 ), ( 14 ), ( 15 ), ( 18 ), ( 19 ) : 최△화, ( 13 ), ( 16 ), ( 17 ) , 민병● ], 그 진술 내용 또한 실제 통신첩보보고서를 작성하였거나 열람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충분한 반면, 통화당사자에게 직접 통화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이●래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

또한 김정은 법정에서 “ R2 감청 장비는 2002. 3. 말경 장비에서 선을 뽑고, 10일 걸려 폐기작업이 수행되었으며, 2002. 3. 말경까지도 장비를 가동해서 감청한 것으로 기억한다 ” 고 진술하였고, 임○렬도 법정에서 “ R2 감청 장비에 의한 수집을 중단하게 되면서 카플러를 전화국으로부터 수거하였고, 그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신건의 R2 감청장비에 대한 폐기결재가 2002. 3. 28. 이루어지고 그 후 R2가 폐기되었다면 국정원장의 폐기 승인 결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카플러를 철거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2 ) 피고인 임동원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장 이 불법감청행위자인 8국 직원 및 기타 국정원 직원들과 사이에 그들이 국정원 업무의 일환으로서 R2 및 CAS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한 모든 불법감청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임동원이 개별적인 감청사실에 대하여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모관계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다음으로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김은◆ 차장 및 8국 직원들은 판시 각 감청사실에 대하여 통신첩보보고서를 작성하였거나 이를 받아보았으며, 그 내용의 중

요성에 비추어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될 사항이라고 검찰 또는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 1 ), ( 4 ), ( 5 ) : 김은◆ 차장, 김○두, 박희○, 전□권, 민병●, ( 2 ) : 김은◆ 차장, 김○두 , 박희○ 민병, 최△화, 김정◆, ( 3 ) : 김은◆ 차장, ( 6 ) : 김은◆ 차장, 김○두, 박희 ) , 전□권, 도 석, ( 7 ) : 김은◆ 차장, 민병●, ( 8 ) : 김은◆ 차장, 박희○, 최△화, 민병 ] , 그 진술 내용이 실제 통신첩보보고서를 작성하였거나 열람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구체적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김은◆ 차장은 검찰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 최■선에 대하여 첩보수집 중단이 아니라 견제 중단을 시켰다 ” 고진술을 번복하였고, 최△화도 법정에서 “ 2001. 6. 이후에도 최■선에 대한 감청건을 보았다 ” 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은◆ 종합운영과장은 검찰에서 “ R2 감청기계에 일단 번호를 입력해 둔 것을 이후에 삭제한 기억이 없다 ” ( 수사기록 5권 382쪽 )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선에 대한 감청이 2000. 8. 이후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임동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공소사실의 특정 및 공범관계의 이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 및 통신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수개의 불법감청행위는 그 각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달리함으로써 수명의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공소사실은 감청시기 등 개개의 감청사실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신건의 경우 적어도 R2 및 CAS 감청장비 폐기를 지시한 2002. 1. 29. 이후에 행하여진 불법감청사실에 대하여는 범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국가정보기관의 감청 행위이고, 감청의 정확한 일시와 통화내용 등이 기재된 통신첩 보보고서나 녹음테이프가 이미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감청의 피해자인 통화당사자들로부터 그 일시와 내용 등을 확인하기도 곤란하여 주로 당시 감청업무를 수행한 8국 직원 등의 기억에 의존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개괄적 표시는 부득이하다. 나아가 판시 각 불법감청 행위는 모두 동일 죄명에 해당하고, 국정원 직원들은 R2 및 CAS 감청 장비를 이용한 판시 불법감청 행위를 국정원 업무의 일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 직업성 ) 하에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서 강학상 일종의 직업범 ( 職業犯 )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감청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이루는 것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로 감청기간, 대상자, 통화의 개괄적 내용이 명시된 이상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피고인 신건이 2002. 1. 29. 이후에 행하여진 불법감청행위에 대하여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신건은 검찰에서 “ 곽○한으로부터 2002. 1. 29. R2 및 CAS 감청장비 폐기건의를 받고 폐기승인을 하였으나 다만 덧붙여서 2차장과 상의해서 다른 부서 의견도 어떤지 상의해보라고 지시하였다 ” ( 수사기록 8권 533쪽 ) 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 신건의 폐기승인이 확정적 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신건의 R2 감청장비에 대한 정식 폐기결재가 2002. 3. 28. 경 이루어졌으며 그 후 10일에 거쳐 R2 및 CAS 감청 장비가 폐기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신건이 2002. 1. 29. 이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신건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 관여한 불법도청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국정원의 최고책임자인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차제에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 동일한 범죄로 재판을 받은 국내 담당차장 김은에게 이미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도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기업 경영주의 비리나 공무원

의 부패 범죄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고,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어 국정원장으로 단기간 재직한 피고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총괄적으로 조종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첩보수집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 수동적 지원부서인 8국 등에서 상부의 지시와 관계없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현안첩보 수집 차원에서 계속 수행하여 온 불법도청행위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관여에 그친 점, 국정원은 국내 · 해외 대북 부문을 망라하는 방대한 규모의 정보조직이고, 외부에서 영입되어 재직기간이 2 ~ 3년에 불과한 원장으로서는 국정원의 업무 전체에 관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나 수행방식을 일일이 파악 ·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국정원장에게 매일 보고되는 엄청난 양의 국내외 대북 정보와 합법적으로 수집되는 대인첩보 등을 감안할 때 불법감청에 의하여 수집되는 통신첩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으로 보이는 점, 반면 국내 부문을 총괄하는 제2차장과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8국장은 국내 정보 및 첩보, 감청업무에 관하여 반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장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분량의 도청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특히 김은◆ 차장의 경우 재직 중에 국내 분야의 첩보수집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도청에 의하여 수집된 첩보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제공하는 등 불법도청에 관한 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보기관의 수장인 피고인들에게 불법도청에 관하여 정치적 · 행정적 차원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에의 관여 정도와 태양에 따라 죄질을 평가하여야 할 형사책임까지 동일한 잣대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원장으로 재직한 국민의 정부 하에서의 불법도청은 그 이전의 정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로 인하여 과거에 재직한 국정원장들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실제로 구체적인 감청업무를 지휘 · 조종한 부서장인 8국장과 그 이하 실무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사입건조차 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할 것임 .

정보기관의 수장이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행위가 아닌, 과거 수십년간 조직적 관행적 차원에서 사실상 국정원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온 도청행위에 대한 책임자로서 공개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수개월간 구속되기까지 한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고, 정보기관의 직무내용과 보안사항이 공개 폭로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공신력이 실추되고 결과적으로 합법 감청을 포함한 정상적인 직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무릅쓴 현직 국정원장의 발표와 6개월에 가까운 공판과정을 통하여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례가 낱낱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국정원장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상의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성원

판사 박정제

판사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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