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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3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7. 01:40 경 서울 은평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주소를 물어보자 “ 너희들은 뭐야 꺼져,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후 같은 날 02:35 경 위 E은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인 서울 은평구 F 빌라 4 층 복도까지 피고인과 동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며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부렸고, E이 피고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보자 “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비틀어 꺾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및 뒤통수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의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범행장면 동영상 CD, 금주 실천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를 본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진 심으로 사과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금주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본 경찰관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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