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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0 2020고단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7:2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씨발놈아 그만해, 나한테 맞을래 , 이 씨발놈이 뒤질려고, 맞을래, 죽을려고”라고 욕설하고, 한 손으로 E의 뒷목을 잡은 채 E의 얼굴에 입김을 불고, E이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자 “지원 보내 개새끼야, 지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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